“부동산 복비 너무 비싸지 않나요?”
“이 정도 금액이면 깎아달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?”
“매번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가 맞는 건가요?”
부동산 계약을 할 때
✔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‘요율 상한선’이 정해져 있지만,
✔ 실무에서는 거래마다 협상 여지가 존재합니다.
이 글은
✔ 실수요자가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이해하고
✔ 꼭 지불해야 할 금액과
✔ 실질적으로 ‘절약 가능한 방법’을 안내합니다.
✅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?
중개보수 = 거래금액 × 요율
- 매매
- 6억 이하: 0.4% 이내
- 6~9억: 0.5% 이내
- 9억 초과: 0.9% 이내
- 전세
- 3억 이하: 0.3% 이내
- 3~6억: 0.4% 이내
- 6억 초과: 0.8% 이내
📌 ‘이내’라는 표현은 상한선이란 뜻
→ 반드시 그만큼 내야 하는 건 아니고, 협의 가능
✅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다
- 중개사: “이 동네는 다 0.5%예요.”
→ 실제론 상한선 제시하는 경우 많음
→ 하지만 ‘상한선이 곧 고정 수수료’는 아님 -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각각 수수료 청구
→ ‘쌍방 중개’라면 2건의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각각 협상 가능
✅ 수수료 협상, 이렇게 접근하세요
- 비교 견적 받기
→ 동일 지역 매물 중개하는 복수 공인중개소에 전화해보면
→ 수수료 조건 다르게 말하는 경우 많음 - 임대인/임차인 간 중개비 나눔 제안
→ 실제로는 한쪽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
→ ‘절충안’ 제시하면 수용되는 경우 있음 - 단기간 내 확정 계약 시 할인 요청
→ “오늘 계약 확정되면 요율 0.05% 낮춰줄 수 있냐” 식 제안 - 반복 거래 의사 표명
→ “앞으로도 여기서 거래할 거다”라고 말하면
→ 관계 유지 차원에서 양보해주는 경우도 있음
✅ 수수료 협상이 더 잘 통하는 상황
- ▶ 매매가 아니라 ‘전월세’일 때
→ 보수율이 낮고, 계약건이 많기 때문에 협상 쉬움 - ▶ 지역 부동산 시세가 위축되었을 때
→ 거래가 귀한 시점엔 중개사도 실적 확보를 우선시함 - ▶ 계약이 빠르게 체결될 조건일 때
→ 중개사의 시간과 자원이 덜 들면 협상에 유리
💡 협상 팁 한 줄 요약
✔ “이 매물 마음에 드는데, 복비 조정 가능할까요?”
→ 정중하면서도 실전에서 가장 잘 먹히는 표현입니다.
✔ 단순히 깎아달라 하지 말고, 속도·재계약·소개 등 ‘조건’과 함께 제안하세요.
주의: 이런 건 법적으로 금지
- ✅ 중개사가 수수료를 초과해서 요구하거나,
- ✅ 협상 거절 이유로 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
→ 모두 공인중개사법 위반
📌 너무 과도한 요구나 위협은 역효과.
→ 협상은 ‘협의’지 ‘강요’가 아닙니다.
결론 – 복비는 ‘정가’가 아니라 ‘상한선’이다
✔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요율처럼 보이지만
→ 사실상 상한선이기 때문에,
✔ 실수요자 입장에선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.
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
중개사도 당신의 사정을 이해합니다.
복비는 말하는 사람에게 조정됩니다.
말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는 겁니다.